2012년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12년 자동차세 납부 안내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기본 정보와 납부 방법, 체납 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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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두 차례 납부해야 합니다.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차량에 대한 세금이며,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입니다.

 

 

납부 기간 및 장소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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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 소개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아래 방법들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CD/ATM기기 이용
  2.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3. 인터넷 납부

  4. 위택스 웹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 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가상계좌 납부

  6.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가상계좌번호를 분실한 경우,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ARS 납부 시스템

  8.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제공되는 ARS 번호를 통해 지방세액과 체납액 등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9. 전자고지 신청

  10.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2년 2월 말 기준으로 약 8812억원에 달하며, 체납 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습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 운행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제도

연납 신청 안내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일시납부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분납 신고 방법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신고를 통해 1/4 금액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동차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4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2: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질문3: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법적 처벌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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