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취사 및 난방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해진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란
제도 개요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가스 사용 고객에게 요금을 할인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이 필요한 만큼 대상자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장애인: 심한 장애를 가진 자
- 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및 특정 조건의 장애인
- 다자녀가구: 세대원 중 3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경감 금액 및 요금 구조
요금 경감 금액
도시가스 요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감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경감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동절기(12~3월) | 동절기 제외(4~11월) |
|---|---|---|---|---|
| 장애인 | 36,000 원 | 9,900 원 | 7,200 원 | 1,980 원 |
| 국가유공자 | 36,000 원 | 9,900 원 | 7,200 원 | 1,980 원 |
| 독립유공자 | 36,000 원 | 9,900 원 | 7,200 원 | 1,980 원 |
| 저소득층 | 36,000 원 | 9,900 원 | 7,200 원 | 1,980 원 |
| 차상위계층 | 18,000 원 | 4,950 원 | 3,600 원 | 990 원 |
| 다자녀가구 | 9,000 원 | 2,470 원 | 1,800 원 | 490 원 |
※ 모든 금액은 원/월 기준입니다.
경감금액 확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가 50% 확대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신청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관할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접수 (팩스, 우편, 방문)
단, 다자녀가구 및 유공자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증명서, 급여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의 적용건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소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시 변동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 자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으로,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경감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각 대상자에 맞는 기준에 따라 설정됩니다.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되며,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따라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요금 경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자녀가구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세대원 중 3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