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생일 지난 분들이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들이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1월 1일부터 새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1961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지난 후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961년생이 알아야 할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계산법, 실제 예시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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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1961년생용)

2026년 기초연금은 1월 1일부터 새 선정기준액으로 운영됩니다. 1961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지난 후 이 기준에 맞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며, 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1961년생 중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다음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이 금액은 2025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올라간 수치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 일반재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

즉, 월급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961년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1961년생 어르신들이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공식과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항목을 더해 계산합니다.

\[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 이자 등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4% 기준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 합계가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주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
\text{소득평가액} = (\text{월급} – 116만 \text{원}) \times 70\%
\]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 원으로 상향됨).

  •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 (공제 없음).

  • 이자소득:

연간 이자에서 4만 원 × 12개월을 뺀 후 12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산정.

  •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다음과 같이 4% 기준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일반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

\[ \text{소득환산액} = \frac{(\text{일반재산} – \text{기본공제액}) \times 4\%}{12} \]

  •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
\text{소득환산액} = \frac{(\text{금융재산} – 2,000만 \text{원}) \times 4\%}{12}
\]
(금융재산 기본공제액은 2,000만 원).

  • 부채(은행대출, 주택연금, 임대보증금 등):

인정되는 부채는 4% 기준으로 마이너스 소득으로 반영.

1961년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예시

1961년생 어르신들의 실제 상황에 맞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예시 1: 단독가구, 월급 200만 원, 예금 5,000만 원

  • 소득평가액:

\[
(200 – 116) \times 70\% = 58.8 \text{만 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5,000 – 2,000) × 4% ÷ 12 = 10만 원
    • 일반재산(예: 아파트)은 공제액 내에 있어 0원
    • 총 재산 소득환산액: 약 10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
58.8 + 10 = 68.8 \text{만 원}
\]

→ 247만 원 기준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예시 2: 부부가구, 국민연금 80만 원, 집 4억 원, 예금 1억 원

  •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80만 원 → 80만 원 (전액 반영)
    • 배우자 소득 없음 → 0원
    • 총 소득평가액: 8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4억 원, 대도시 기준):

\[ (4억 – 1억 3,500만) \times 4\% \div 12 \approx 88.3 \text{만 원} \]

  • 금융재산(1억 원):

\[ (1억 – 2,000만) \times 4\% \div 12 \approx 26.7 \text{만 원} \]

  • 총 재산 소득환산액: 약 115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
80 + 115 = 195 \text{만 원}
\]

→ 395만 2,000원 기준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예시 3: 단독가구, 국민연금 100만 원, 집 6억 원, 예금 2억 원

  •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100만 원 → 1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6억 원, 대도시 기준):

\[ (6억 – 1억 3,500만) \times 4\% \div 12 \approx 155 \text{만 원} \]

  • 금융재산(2억 원):

\[ (2억 – 2,000만) \times 4\% \div 12 \approx 60 \text{만 원} \]

  • 총 재산 소득환산액: 약 215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
100 + 215 = 315 \text{만 원}
\]

→ 247만 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수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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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1961년생 어르신들이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소득(월급, 연금, 이자 등)과 재산(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
  • 자동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산
  •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전문 상담원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주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 제출하면 더 정확한 판단 가능.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자료(은행잔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지참
  • 상담 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안내받고, 바로 신청 가능.

1961년생 어르신들이 2026년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 팁을 참고해 보세요.

1. 생일이 지난 후 바로 확인

2026년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생일이 지난 후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일이 지난 후 1~2개월 내에 소득·재산 변화 여부 점검
  •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이 크게 변동했는지 확인.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에 직접 반영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
  • 보험은 해지 시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보험금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음
  • 주식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시세가 급등한 종목은 소득인정액에 영향.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일반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평가되며, 고가 차량은 소득인정액에 영향.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합산되므로,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 월급, 연금, 예금, 부동산 등도 소득인정액에 포함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20%)이 적용될 수 있음.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지난 후 복지로 모의계산기, 국민연금공단(1355),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급, 연금 등)과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예측해 줍니다.

Q2. 1961년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6년에 어떻게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