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경계선에 걸린 분들을 위한 감액 정보
혹시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근처라 얼마나 받을지 걱정되시나요? 2026년부터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기준이 높아졌지만, 경계선 구간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감액 걱정이 큽니다. 실제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쳤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되는데, 이 복잡한 계산법을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감액 구조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2025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하고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감액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핵심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같은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만 소득으로 인정(70% 공제)되어 월 3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집이나 토지를 갖고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불이익이 적습니다.
경계선 감액의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40만 원이고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는다면 합산액 275만 원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28만 원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에서 28만 원을 차감한 7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 계산법을 모르면 신청 후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513,760원(기준연금액 342,510원 × 1.5배) 이상을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며,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면 감액 기준선도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감액 사례
- 국민연금 월 30만 원 수령: 감액 기준선(약 51만 원) 미만이므로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국민연금 월 70만 원 수령: 기준선 대비 약 18만 6,000원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에서 17만 1,255원(최대 감액 50% 적용) 차감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각자 20% 추가 감액(부부감액)이 적용되어 최저 수령액은 1인당 13만 7,000원 수준
2025년 6월 보건복지부가 부부감액 폐지를 국가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며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되는데, 이 규정이 폐지되면 경계선 구간 부부가구의 수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현재까지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발표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경계선 구간 탈락을 막는 실전 팁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방법을 알면 기초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감액 폭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70%), 재산 기본공제, 부채 차감, 자녀 증여 시 자연적 소비 인정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인정액 낮추는 단계별 방법
- 근로소득 공제 확인: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의 70%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므로, 월 300만 원 수입도 실제로는 90만 원 정도만 인정됩니다
- 재산 기본공제 활용: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집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예금·적금 등에서 2,000만 원을 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통장에 돈이 좀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채 차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므로, 빚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소득인정액이 줄어듭니다
- 자녀 증여 후 자연적 소비 인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 소비로 인정받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경계선에 있는지 사전 모의계산
-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 기준선(약 51만 원) 근처인지 확인
- 부부 모두 수급 예정이라면 20% 부부감액 적용 후 최종 금액 계산
- 근로소득·재산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했는지 재확인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1355)
경계선 구간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분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최대액 감액 여부 실제 수령액 단독가구(경계선 미만) 230만 원 35만 원(예정) 없음 35만 원 전액 단독가구(경계선 초과) 240만 원 35만 원 초과분 감액 약 7만 원 부부가구(각자 수급) 380만 원 각 28만 원 20% 부부감액 각 22만~25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현황
국민연금 월 수령액 감액 기준선 초과 여부 기초연금 감액분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 30만 원 미만 없음 전액(약 34만 원) 51만 원 기준선 소폭 감액 약 30만 원 70만 원 초과 약 17만 원 약 17만 원
경계선 탈락 후 재신청 성공 사례
처음 신청 시 소득인정액 248만 원으로 탈락했던 A씨는 부채 2,000만 원을 추가 신고하고 재산 소득환산액을 낮춘 결과, 소득인정액이 240만 원으로 조정되어 기초연금 일부 수령에 성공했습니다. 또 근로소득 70% 공제 규정을 몰라 탈락했던 B씨는 재심사 요청 후 월 20만 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산 오류나 누락 항목이 많으므로 탈락 통보를 받아도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247만 원인데, 제 소득인정액이 245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A. 소득인정액 245만 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쳐서 247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약 2~35만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Q2.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경계선에서 감액이 얼마나 되나요?
A. 2025년 기준 국민연금 51만 원 이상 수령 시 감액이 시작되므로, 60만 원은 약 9만 원 초과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되며, 최종 수령액은 약 25~3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 경계선에서 감액이 더 크게 적용되나요?
A. 네,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씩 부부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가깝고 부부감액까지 겹치면 1인당 최저 13만 7,000원까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부부감액 폐지 논의 결과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경계선 근처인데, 어떻게 하면 감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근로소득 70% 공제, 재산 기본공제(최대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부채 차감 등을 꼼꼼히 신고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탈락했어도 누락 항목을 추가 제출하면 재심사로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