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의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매달 꼬박꼬박 받던 남편의 공무원연금, 그런데 정작 배우자인 자신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의 경우 여전히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 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확히 알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배우자 기초연금 제외 기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직역연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미 국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생활공동체임을 전제로,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 일방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혜택은 쌍방에 제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급권자 및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부부가구 기준 30만 4,000원(8.3%) 인상된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가구 구분 2025년 기준액 2026년 기준액 증가액 (증가율)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8.3%) 부부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 (+8.3%)
직역연금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경로
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등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법적 이혼 후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더 이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기초연금법 제3조 3항의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령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에 더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및 배우자
- 분할연금 수령자 (이혼 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등의 요인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342,510원)의 150%(513,760원)를 초과하여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 초과 시 초과분 감액
정부는 2025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국민-직역연금 간 격차가 감소하였고, 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등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경우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 개편방안과 연계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Q2.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직역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기초연금법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직역연금 배우자의 기초연금 제도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부부 감액률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