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주의점
2026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로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을 놓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줄 알고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26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수 없이 계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본 구조
- 주택연금 가입자의 핵심 포인트
- 주의해야 할 오해 3가지
- 주택연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 1.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
- 2. 주택연금 가입한 집은 재산으로 포함
- 3.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감소 효과
-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실전 팁
- 1. 소득평가액 계산 시 주의점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주의점
- 3. 소득인정액 합계 계산 예시
-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는 전략
- 1. 주택연금을 통한 현금흐름 확보
- 2. 기초연금 혜택 극대화 전략
- 3. 두 제도의 조화로운 활용
-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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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본 구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정해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월급,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토지,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을 일정한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합계가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핵심 포인트
주택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신, 주택연금을 가입한 주택은 재산(일반재산)으로 포함되며, 이 집의 가치를 일정한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만큼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오해 3가지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많아져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 틀린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로 보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한 집은 재산으로 안 본다”
→ 틀린 생각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한 집도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주택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처럼 100% 소득으로 잡힌다”
→ 틀린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 오해를 풀고, 주택연금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추고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금”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처럼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받고 있어도, 이 200만 원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 합계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2. 주택연금 가입한 집은 재산으로 포함
주택연금을 가입한 집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이 집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된 시가표준액).
-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습니다(예: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
- 이 공제액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 공제액(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뺀 금액: 3억 6,500만 원
- 연 4%를 적용해 연간 소득환산액: 약 1,46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약 121만 7,000원
이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3.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감소 효과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이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주택연금 가입 후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 합계를 부채로 봅니다.
- 이 부채를 일반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주택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면:
- 이 1억 5,000만 원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 일반재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 전체가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받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실전 팁
주택연금 가입자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실수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시 주의점
소득평가액은 월급,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은 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 이자·배당은 전년도 이자소득에서 월 4만 원씩 공제한 후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 임대소득은 임대수입에서 단순경비율(주택 42.6%, 점포 41.5%)을 공제한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50만 원, 이자소득 10만 원, 임대소득 50만 원을 받는 경우:
- 국민연금: 150만 원(100% 포함)
- 이자소득: (10만 원 – 4만 원) = 6만 원
- 임대소득: 50만 원 × (1 – 42.6%) = 약 28.7만 원
- 소득평가액 합계: 약 184.7만 원
이 금액에 주택연금 수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주의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토지,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한 집도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줍니다(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
- 이 공제액을 뺀 금액에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 합계를 부채로 인정해, 일반재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 가입했고, 5년간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공제액(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뺀 금액: 4억 6,500만 원
- 주택연금 부채 1억 5,000만 원을 빼기: 3억 1,500만 원
- 연 4%를 적용해 연간 소득환산액: 약 1,26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약 105만 원
이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3. 소득인정액 합계 계산 예시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득인정액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150만 원 + 이자소득 6만 원 + 임대소득 28.7만 원 = 약 184.7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105만 원 + 금융재산 30만 원 = 135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184.7만 원 + 135만 원 = 약 319.7만 원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 커져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택연금을 가입한 덕분에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는 전략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배타적인 제도가 아니라, 함께 활용하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합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주택연금을 통한 현금흐름 확보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정기적인 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현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 기초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주택연금은 추가 생활비나 여가·여행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집을 팔지 않고도 거주를 유지하면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 + 주택연금 200만 원 = 월 23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혜택 극대화 전략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가입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입니다.
-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을 적절히 관리해 이자·배당소득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너무 많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로 유지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두 제도의 조화로운 활용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 주택연금: 주택을 활용한 금융 상품으로, 추가적인 생활비를 확보합니다.
이 두 제도를 조화롭게 활용하면,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비교표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때 참고하세요.
항목 기초연금 주택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지급 형태 월 최대 약 34만~55만 원(2026년 기준) 주택 가치에 따라 월 연금 지급 운영 주체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주택 소유 및 담보 제공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