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주의점



주택연금 가입자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주의점

2026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로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을 놓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줄 알고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26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수 없이 계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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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본 구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정해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월급,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토지,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을 일정한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합계가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핵심 포인트

주택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신, 주택연금을 가입한 주택은 재산(일반재산)으로 포함되며, 이 집의 가치를 일정한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만큼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오해 3가지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1.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많아져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 틀린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로 보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한 집은 재산으로 안 본다”

→ 틀린 생각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한 집도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 “주택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처럼 100% 소득으로 잡힌다”

→ 틀린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인정됩니다.

이 오해를 풀고, 주택연금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추고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금”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처럼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받고 있어도, 이 200만 원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 합계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2. 주택연금 가입한 집은 재산으로 포함

주택연금을 가입한 집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이 집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된 시가표준액).
  •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습니다(예: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
  • 이 공제액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 공제액(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뺀 금액: 3억 6,500만 원
  • 연 4%를 적용해 연간 소득환산액: 약 1,46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약 121만 7,000원

이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3.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감소 효과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이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주택연금 가입 후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 합계를 부채로 봅니다.
  • 이 부채를 일반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주택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면:

  • 이 1억 5,000만 원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 일반재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 전체가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받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실전 팁

주택연금 가입자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실수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융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시 주의점

소득평가액은 월급,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은 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 이자·배당은 전년도 이자소득에서 월 4만 원씩 공제한 후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 임대소득은 임대수입에서 단순경비율(주택 42.6%, 점포 41.5%)을 공제한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50만 원, 이자소득 10만 원, 임대소득 50만 원을 받는 경우:

  • 국민연금: 150만 원(100% 포함)
  • 이자소득: (10만 원 – 4만 원) = 6만 원
  • 임대소득: 50만 원 × (1 – 42.6%) = 약 28.7만 원
  • 소득평가액 합계: 약 184.7만 원

이 금액에 주택연금 수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주의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토지,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한 집도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줍니다(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
  • 이 공제액을 뺀 금액에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 합계를 부채로 인정해, 일반재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 가입했고, 5년간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공제액(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뺀 금액: 4억 6,500만 원
  • 주택연금 부채 1억 5,000만 원을 빼기: 3억 1,500만 원
  • 연 4%를 적용해 연간 소득환산액: 약 1,26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약 105만 원

이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3. 소득인정액 합계 계산 예시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득인정액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150만 원 + 이자소득 6만 원 + 임대소득 28.7만 원 = 약 184.7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105만 원 + 금융재산 30만 원 = 135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184.7만 원 + 135만 원 = 약 319.7만 원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 커져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택연금을 가입한 덕분에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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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는 전략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배타적인 제도가 아니라, 함께 활용하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합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주택연금을 통한 현금흐름 확보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정기적인 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현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 기초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주택연금은 추가 생활비나 여가·여행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집을 팔지 않고도 거주를 유지하면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 + 주택연금 200만 원 = 월 23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혜택 극대화 전략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가입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입니다.
  •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을 적절히 관리해 이자·배당소득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너무 많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로 유지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두 제도의 조화로운 활용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 주택연금: 주택을 활용한 금융 상품으로, 추가적인 생활비를 확보합니다.

이 두 제도를 조화롭게 활용하면,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비교표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때 참고하세요.

항목기초연금주택연금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지급 형태월 최대 약 34만~55만 원(2026년 기준)주택 가치에 따라 월 연금 지급
운영 주체국민연금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
자격 조건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주택 소유 및 담보 제공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포함(소득평가액 +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