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발급 조건 위반 시 이행 강제금 부과 사례 분석

 

 

농취증 발급 조건 위반 시 이행 강제금 부과 사례 분석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짓으로 받거나 발급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처분명령을 무시하고 버티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고, 악질적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취증 위반 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와 대응 방법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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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발급 조건 위반의 핵심 유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위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는 경우이고, 둘째는 정당하게 발급받았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며, 악의적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발급의 주요 사례

  •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실제 농사 의사 없이 묘목재배 등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취증을 받는 경우입니다
  • 기획부동산을 통한 편법 취득: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전매하는 투기 목적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자경 능력 없이 취득: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 실제 농사가 불가능한데도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춰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5년간 자경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전에는 20%였으나, 현재는 25%로 상향되어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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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과 절차와 처분명령 유예 제도

농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1년 이내 자진 처분 기회를 주고,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처분명령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되며,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처분명령 유예 받는 방법

  • 자경 의지 입증: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했어도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위탁: 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됩니다
  • 유예 후 성실 이행: 유예기간 3년 동안 성실하게 자경하면 처분의무 자체가 소멸됩니다

제주지역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7,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의 25%를 매년 부과하므로, 3억 원 상당 농지의 경우 매년 7,500만 원씩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 비교

농취증 위반 시 행정적 제재인 이행강제금 외에도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유형형사처벌행정 제재비고
허위 농취증 발급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25%징역·벌금 병과 가능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전용(진흥지역)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원상복구명령 + 이행강제금 25%병과 가능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전용(진흥지역 외)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이하 벌금원상복구명령 + 이행강제금 25%병과 가능

실제 판결 사례 분석

기획부동산을 통해 35억 원 규모의 농지 투기를 벌인 사례에서 법원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투기 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전체 판결의 86.3%를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매년 반복 부과되므로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체납 시 강제집행 절차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압류하고, 압류 조치에도 납부를 거부하면 공개매각을 진행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 체납자 148명의 농지를 압류할 방침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 1단계: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부여)
  • 2단계: 납부 독촉 및 체납 관리
  • 3단계: 농지 압류 조치
  • 4단계: 공개매각 진행

Q. 농취증을 발급받은 후 몇 년 동안 자경해야 처분의무가 면제되나요?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농지를 3년간 성실하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처분의무가 소멸됩니다. 다만 처분명령 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유예 신청이 필수입니다.

Q.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은 언제 산정하나요?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부과 시점의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 땅값이 오르면 이행강제금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농취증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처분명령을 받았어도 즉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 자경 의지를 보이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성실히 자경하면 처분의무 자체가 소멸됩니다.

Q.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경매로 취득한 농지도 농취증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경매로 취득한 농지라도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농취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은 현재 불법 형질변경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농취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