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특별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한시적 조치



올해만 특별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한시적 조치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올해만 특별 적용되는 한시적 공제 항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세법이 매년 조금씩 바뀌다 보니, 올해만 적용되는 특별 조치를 놓치면 환급액이 확 줄 수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올해(2024년 귀속)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조건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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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적용되는 한시적 공제 항목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건데요, 이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유지되는 공제와 달리, 올해만 특별히 혜택이 커지거나 조건이 완화된 항목들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다음 해에는 다시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하는 항목들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시적 조치란?

한시적 조치란, 특정 기간(예: 2024년 한 해)에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말해요. 보통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에 한해”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 조치는 2025년 연말정산 때만 적용되고,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는 다시 기존 규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지출한 내역을 정확히 챙겨야 환급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어요.

올해만 특별 적용되는 대표 항목

2025년 연말정산에서 올해만 특별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는 주로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액 관련 항목에 집중돼 있어요. 아래 항목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납입·기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기존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40%로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적용했지만, 올해만 40%를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조치는 2024년에 기부한 내역에 한해 적용되며, 2025년 기부분부터는 다시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2024년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100만 원이며, 이 조치도 2024년 한 해만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입니다. 2025년에는 다시 기존 카드 공제 기준(총급여의 25% 초과분)만 적용됩니다.

  • 결혼세액공제 한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 한정으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2026년까지 유지되지만, 2027년 이후에는 다시 폐지될 예정이므로 혼인신고 시점을 잘 확인해야 해요.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2024년 한 해 동안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기존 700만 원 한도를 넘기지 않고 지출액 전부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조치도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2월 신청)에만 적용되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시적 조치별 조건과 주의점

한시적 조치는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 항목별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40% 적용 조건

2024년에 기부한 금액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기부 대상: 법정 기부금 단체(지정기부금단체, 특례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기부분
  • 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30%
    • 3,000만 원 초과: 40% (2024년 한시 적용)
  • 주의점:
    • 2025년 이후 기부분부터는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다시 30% 적용
    • 기부금 영수증(기부금영수증,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함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적용 대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조건:
    •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사용액보다 5% 이상 증가
    •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 주의점:
    • 2025년 이후에는 이 특례가 사라지고, 기존 카드 공제 기준만 적용
    • 카드사별로 2023년·2024년 사용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
  •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 조건: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
    • 생애 1회만 적용 (재혼도 포함)
  • 주의점:
    • 혼인신고일 기준이므로 혼인식 날짜와 다를 수 있음
    • 2027년 이후에는 이 공제가 폐지될 예정

2024년에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한도 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적용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출분
  • 주의점:
    • 2025년 이후에는 다시 연간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됨
    •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6세 이하인지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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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조치 활용 팁과 실수 방지법

한시적 조치는 조건이 까다롭고, 실수하면 환급액이 크게 줄 수 있어요. 올해만 적용되는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실전에서 꼭 챙겨야 할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연도별 지출 내역 분리 정리

한시적 조치는 2024년 한 해만 적용되므로, 2023년과 2024년 지출을 정확히 분리해서 정리해야 해요.

  • 카드 사용액: 카드사 앱이나 웹에서 2023년 1월~12월, 2024년 1월~12월 사용 내역을 각각 다운로드
  • 기부금: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기부금영수증만 한시적 조치 대상
  • 의료비: 2024년 진료·약값 영수증을 6세 이하 자녀별로 분류

다음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해당되면 올해 안에 꼭 신청해야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요.

  • [ ] 2024년에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이 있음 → 고액 기부금 40% 공제 대상
  • [ ] 2024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늘었음 → 증가분 추가 공제 대상
  • [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함 → 결혼세액공제 신청 가능
  • [ ] 2024년에 6세 이하 자녀 의료비가 많이 나왔음 →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

한시적 조치는 증빙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미리 필요한 서류를 챙겨두는 게 좋아요.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2024년 발급분)
  • 카드·현금영수증: 2024년 사용 내역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의료비: 병원·약국 영수증 (자녀 이름, 진료일, 금액 명시된 것)
  • 결혼: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일 확인용)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시적 조치를 놓치기 쉬우니 특히 주의하세요.

  • 2024년에 기부했는데 영수증을 2025년에 받은 경우 → 2024년 귀속으로 처리해야 함
  • 카드 사용액이 5% 미만 증가했지만, 일부 카드만 5% 이상 증가한 경우 → 전체 사용액이 아니라 증가분만 공제 대상
  • 자녀가 2018년생이라 2024년에는 6세, 2025년에는 7세 → 2024년 의료비는 전액 공제, 2025년부터는 한도 적용

한시적 조치와 일반 공제 항목을 비교하면, 올해만 특별한 혜택이 어떤 건지 더 명확해져요. 아래 표는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한시적 조치 (2024년 한 해만)일반 공제 항목 (매년 적용)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3,000만 원 초과분 40%3,000만 원 초과분 30%
신용카드 사용액2024년 증가분 10% 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총급여 25% 초과분만 공제
결혼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자만 적용없음 (2027년부터 폐지 예정)
6세 이하 자녀 의료비2024년 지출분 한도 없이 전액 공제연간 700만 원 한도 적용
월세 세액공제2024년 귀속부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2023년까지는 7,000만 원 이하, 한도 750만 원

이 표를 참고하면, 올해만 특별한 혜택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고액 기부금과 카드 사용액 증가분은 올해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2025년 이후에는 다시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올해만 특별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한시적 조치 FAQ

Q. 2025년 연말정산에서 올해만 특별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는 어떤 게 있나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 올해만 특별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는 주로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공제, 결혼세액공제 신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등입니다. 이 조치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납입·기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Q.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