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작년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누락된 작년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연말정산을 끝낸 후에 “아, 이 공제를 빠뜨렸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작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락된 작년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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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작년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기본 개념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세금을 더 낸 경우, 그 과다 납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다시 계산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6년 6월 이후부터 2031년 5월 말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반영하면 경정청구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 vs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 시점과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누락·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쓰는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프리랜서나 사업자가 본인 소득을 정산하는 정기신고입니다. 작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면 경정청구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 공제 항목

작년도 연말정산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병원비, 약값,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교복/체육복 구입비, 유아·국외 교육비 등
  •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낸 기부금, 노동조합비, 정당기부금 등
  • 월세 세액공제: 주거용 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 기타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등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누락된 공제 항목의 종류와 금액,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별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한 예시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예시

  • 의료비 300만 원 누락: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300만 원 × 15% = 약 45만 원 환급 가능
  • 교육비 200만 원 누락: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200만 원 × 15% = 약 30만 원 환급 가능
  • 기부금 100만 원 누락: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00만 원 × 15% = 약 15만 원 환급 가능
  • 월세 1,200만 원 누락: 월세 세액공제는 1,200만 원까지 10% 공제(최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 15% = 약 18만 원 환급 가능
  • 주택청약저축 240만 원 누락: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240만 원까지 가능하며, 240만 원 × 15% = 약 36만 원 환급 가능
  • 공제 항목별로 한도와 공제율을 확인하고, 누락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항목을 빠뜨리면 손해가 더 큽니다.
  •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단계별로 정리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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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경정청구 대상 연도와 기간 확인

먼저, 경정청구를 신청할 작년도 연말정산의 귀속 연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면, 경정청구 가능한 귀속 연도 목록이 나옵니다.
  • 경정청구 가능한 연도 중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작년도 연말정산 연도를 선택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병원·약국 영수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영수증,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 영수증, 보청기·휠체어 영수증,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
  • 교육비: 학원·학교 영수증, 교복/체육복 영수증, 유아·국외 교육비 영수증 등
  •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적격 단체), 노동조합비 납부 영수증, 정당기부금 영수증 등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은행 거래내역서) 등
  • 기타: 주택청약저축 납입 내역, 연금계좌 납입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사용 가능)
  2. “신고/납부(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합니다.
  3. 경정청구 대상 연도(예: 2025년 귀속)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4. 기존 연말정산 내역이 불러와지면, 누락된 공제 항목 금액을 추가·수정합니다.
  5.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공제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6.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신청 후 1~3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되고,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국세청 심사 기간은 평균 1~3개월이며,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국세 환급금으로 먼저 입금되고,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그 후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
  •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로 환급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로 작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돌려받을 때, 실전에서 유용한 팁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경정청구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 경정청구 가능한 연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작년도 연말정산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 누락된 공제 항목별로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을 모아두고, 홈택스에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할 때, 공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환급 계좌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후에는 “국세환급금 조회”로 환급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로 과세가 이미 확정된 경우
  • 소송 등을 통해 세액이 확정된 경우
  • 경정청구 기한(5년)을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전문가(세무사 등)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후 환급금이 안 들어올 때 대처법

경정청구를 신청했는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1.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로 환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2. 환급 상태가 “심사 중”이라면, 국세청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3. 환급 상태가 “기각”이거나 “보완 요청”이라면,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4.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작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6년 6월부터 2031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