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수령 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및 감액 규정 완벽 정리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때 얼마나 깎이는지 궁금하셨나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감액 규정부터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까지, 노후 생활 설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부부 감액 제도와 수령 조건을 이해하면 최대 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전체 사회보장제도를 지칭하는 큰 개념이며, 노령연금은 그 안에 포함된 급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만 60세 이상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을 받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는 만 65세에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노령연금 종류와 수령 조건
노령연금에는 지급 연령에 도달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는 일반 노령연금과, 소득이 없어 조기에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분할연금도 노령연금의 한 형태입니다. 2025년 기준 월소득 200만 원인 경우 약 70만 원, 소득 상한선 617만 원 기준이라면 약 133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합니다.
부부 수령 시 국민연금 감액 여부와 실제 사례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는 감액 없이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의 연금제도이므로 부부 모두 가입했다면 납부 기간에 따라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월 연금액은 531만 원으로, 남편 254만 원과 아내 277만 원을 각각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령 시 주의할 점
부부가 각각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 중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월 소득이 평균 소득 309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까지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구간
초과 소득 월액 노령연금 감액 산식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 소득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50만원 이상
최대 감액률은 50%이며, 최대 5년까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과 2026년 변화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9,360원을 받지만, 부부 가구는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28만 원, 합산 약 55만 8,960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부부 감액 외 추가 감액 사항
기초연금은 부부 감액 외에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약 7만 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방향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3천억 원, 총 16조 7천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026년 정책 효과 점검과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유족연금 선택과 부부 국민연금 활용 전략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받거나, 배우자 유족연금의 100%를 받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50만 원이라면, 월 115만 원(100만 원 + 50만 원×0.3)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 시 중복 급여 조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으며, 중복급여 조정에 의해 선택하는 급여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 달라집니다.
부부 국민연금 가입의 장점
-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받는 연금액도 2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산정한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최대 36%까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사람만 가입하는 것보다 유족연금 활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 309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되었으나, 1~2구간 감액이 폐지되면서 약 200만 원의 소득 여유가 생깁니다. 저소득 역임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월 소득 70만 원 기준으로 개인은 3만 3,25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 자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51만 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실전 활용 팁
정확한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1800-3624)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한 명만 받는 것보다 월 20만 원 이상 유리하므로, 수급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을 2배로 늘릴 수 있으니,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나요?
아니요,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감액 없이 100% 전액을 각자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 제도이므로 부부 감액이 없습니다.
Q2.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2026년 기준 1인당 약 27~28만 원, 합산 약 55만 원을 받습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Q3.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내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받거나 배우자 유족연금 10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Q4. 2026년 국민연금 감액 규정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6월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 509만 원까지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309만 원에서 200만 원이 상향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