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많아도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따라 수령 가능한가요
재산이 많더라도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수령 가능하며, 기초연금 역시 일정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이라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이 기준 이하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해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혼용되는 용어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여러 급여를 포함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조건과 수령 요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만 65세에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 원, 하한액은 41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대부분 가입자는 이 범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재산과 무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때 적용되며, 2026년 A값은 약 309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복지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금융자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예를 들어 4억 원 전세보증금은 연 5% 환산율을 적용해 월 약 167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부채도 계산에서 차감되므로, 실거래가 17억 원 아파트를 보유해도 대출금 6억 5,000만 원이 있고 연금소득 15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이 313만 원 정도로 산출되어 부부가구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여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함께 수령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하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액수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은 월 35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감액되나요
국민연금 수급 중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으로, 2024년 기준 약 299만 원이며 2026년에는 약 309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액이 적용되며,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율이 달라집니다.
초과 소득 월액 구간 감액 산식 월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초과액의 5% 0~5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만 원 + 초과액의 10% 5~15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초과액의 15% 15~3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초과액의 20% 30~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액의 25% 50만 원 이상 (최대 연금액의 50%)
감액 제도 활용 팁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연 7.2%씩 증액되어 총 36%까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 감액이 예상된다면 수급 시기를 늦춰 증액 혜택을 받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액 규정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재산 많아도 연금 수령하는 실전 체크리스트
재산이 많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효과적으로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재산과 무관하게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수령 가능하며, 수급 중 소득이 A값 초과 시에만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므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하여 2026년 기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확인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만 수령)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여부 확인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 차감 활용
- 근로·사업 소득이 많다면 국민연금 수급 시기 연기 고려 (연 7.2% 증액)
- 국민연금 30만 원 이하 수령 시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액 무관 기초연금 전액 수령
실거래가 17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금융재산 2,000만 원, 부부 합산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 6억 5,000만 원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약 313만 원으로 산출되어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 이하를 충족합니다. 이처럼 고가 주택을 보유해도 부채가 많거나 소득환산액이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으로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져 선정기준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것인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종류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 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Q2. 재산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은 재산과 무관하게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산이 많아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수급 중 근로·사업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거나 장애·유족연금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3%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고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고가 아파트를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해도 대출 등 부채가 많고 소득환산액이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17억 원 아파트에 대출 6억 5,000만 원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 이하로 산출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