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 납부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08 기준으로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되며, 이와 관련하여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과 분리징수 해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유용한 정보와 함께 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배경
- 방송법 개정과 여론 반영
- 새로운 징수 방식의 도입
-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 자동이체 이용 고객
- 수동 납부 고객
- 아파트 거주 고객
- TV 수신료 해지 방법
- 전화 신청
- KBS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신청
- 아파트 관리실 문의
-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TV 수신료를 해지하면 전기 공급이 중단되나요?
- 분리징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아파트 거주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신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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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의 배경
방송법 개정과 여론 반영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방송법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TV를 보지 않는데 왜 요금을 내야 하나?”라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은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96%의 지지가 모여 TV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징수 방식의 도입
2025-08부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자동이체 이용 고객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고객은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월 요금과 미납 요금이 포함되어 자동이체되며, TV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8부터는 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해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수동 납부 고객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후, 고객 전용 지정 계좌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기 공급은 중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트 거주 고객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객은 관리실에 문의하여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전화 신청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23입니다.
KBS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신청
KBS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88-0810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문의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실에 문의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경우, TV가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면 불시 방문을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르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08부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면 전기 공급이 중단되나요?
아니요, TV 수신료를 미납하더라도 전기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분리징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수동 납부 고객은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리실에 문의하여 별도로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불시 방문 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